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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사업 법인의 관리감독 및 운영관리 결격사유

by 종일복지생각 2023. 7. 25.

사회복지사업 법인의 관리감독 및 운영관리 시설장의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설립절차는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1·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6)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

 

(1) 재산의 출연

재산출연은 동산, 부동산, 채권 등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

기본재산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등

보통재산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2) 신청절차

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신청인 ··)

··구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 제출(···)

·도에서 최종 허가여부 결정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1) 임원

이사 : 7인 이상(임기 3년 연임)

감사 : 2인 이상(임기 2년 연임)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

이사 1/3 이상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3배수 추천자 중 선임

이사회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음

이사는 결격사유가 없으며 주무관청에 취임보고를 해야 함

임원을 임면하고 보건복지부령의 의거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

임원 취임보고의 규정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함

세입예산 30억원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외부감사로 선임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함

이사 추천 공고 제외자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2) 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민법 제19조 참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으로부터 자격상실, 정지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자

해임된 날로부터 5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받고 그 집행완료 및 집행면제된 날부터 3년이내인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 및 보조금에 관한 법률, 형법의 위반 자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미경과자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7년이 미경과한 자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종료 및 집행면제 된 날부터 7년이내 인 사람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자가 그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사람

임원이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설의 정지 및 폐쇄된 시설의 장이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설의 정지 및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 중 3년이 미경과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의 기초자치단체의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한 자

 

(3) 이사회의 기능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 및 법인의 의무를 집행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제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음

출연자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5) 임원 임면 및 겸직 금지사항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

감사는 법인의 이사, 사회복지시설의 장, 직원의 겸직 금지

임원을 임면 시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現物) 제공의 원칙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이용권을 지급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한 시책 마련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법인·시설·단체의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평가기관을 설치·운영, 평가를 관계 기관, 단체에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를 위탁한 기관,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 우선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람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차별금지, 인권옹호 책임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제공

상담, 작업치료, 직업훈련 등을 실시와 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는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활동이 원활한 연계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인권교육 강화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한 대응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관리

(1)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방해 금지

··구청장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 설치 지연, 제한 금지

 

(2) 시설장의 결격 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위반), 형법의 죄를 범한 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 및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