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 법인의 관리감독 및 운영관리 시설장의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설립절차는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1조)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 재산의 출연
⋅ 재산출연은 동산, 부동산, 채권 등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
➀ 기본재산
⋅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산
⋅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등
➁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2) 신청절차
⋅ 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신청인 → 시·군·구)
⋅ 시·군·구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 제출(시·군·구 → 시·도)
⋅ 시·도에서 최종 허가여부 결정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1) 임원
⋅ 이사 : 7인 이상(임기 3년 연임)
⋅ 감사 : 2인 이상(임기 2년 연임)
⋅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
⋅ 이사 1/3 이상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3배수 추천자 중 선임
⋅ 이사회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사는 결격사유가 없으며 주무관청에 취임보고를 해야 함
㉠ 임원을 임면하고 보건복지부령의 의거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
㉡ 임원 취임보고의 규정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함
⋅ 세입예산 30억원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외부감사로 선임
⋅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함
⋅ 이사 추천 공고 제외자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2) 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민법 제19조 참조)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으로부터 자격상실, 정지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자
⋅ 해임된 날로부터 5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받고 그 집행완료 및 집행면제된 날부터 3년이내인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및 보조금에 관한 법률, 형법의 위반 자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미경과자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7년이 미경과한 자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종료 및 집행면제 된 날부터 7년이내 인 사람
⋅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 형,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자가 그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사람
⋅ 임원이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시설의 정지 및 폐쇄된 시설의 장이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시설의 정지 및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 중 3년이 미경과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의 기초자치단체의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한 자
(3) 이사회의 기능
⋅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 및 법인의 의무를 집행
㉠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제한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음
㉠ 출연자
㉡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5) 임원 임면 및 겸직 금지사항
⋅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
⋅ 감사는 법인의 이사, 사회복지시설의 장, 직원의 겸직 금지
⋅ 임원을 임면 시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現物) 제공의 원칙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이용권을 지급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한 시책 마련
④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법인·시설·단체의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평가기관을 설치·운영, 평가를 관계 기관, 단체에 위탁
⑥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를 위탁한 기관,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 지원
➆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 우선 제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람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차별금지, 인권옹호 책임
•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제공
• 상담, 작업치료, 직업훈련 등을 실시와 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는 설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활동이 원활한 연계
•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인권교육 강화
•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한 대응
•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관리
(1)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방해 금지
• 시·군·구청장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 설치 지연, 제한 금지
(2) 시설장의 결격 사유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위반), 형법의 죄를 범한 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 및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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