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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사회복지법 입법체계와 사법체계

by 종일복지생각 2023. 10. 28.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사회복지법의 개념 입법체계와 사법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학이란

사회복지학은 응용학문이고 실천학문이다. 실천학문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체계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하게 되고, 다른 학문과 중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문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실천적으로 많이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은 체계적 특성이 아직 모호한 상태에 있다.
 
사회복지의 시작은 인간의 욕구와 사회문제로부터 이루어진다. 노인, 아동 및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비로소 입법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 신체 정신 및 심리적 특성을 갖는 사회적 취약집단에 대한 필요성은 알지만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충실히 형성하는 것이 과제이지만 정치적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이들을 보호하는 다른 일반적인 법률 혹은 사회보장법이 사회복지법을 주목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사회복지법 개념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실천과정에서의 법적근거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입법체계와 사법체계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체계의 이해에 따라서 그 범주는 얼마든지 달라진다. 먼저 사회복지법의 규율대상인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의 집단유형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일반 국민과 비교되는 이들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해당 법체계의 형성 가능성 및 필요성이 논의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Social Welfare Law)의 개념

‘법’이란 국가에 의해서 승인되고 그 실현이 강제되는 정치적으로 조직된 국가사회의 규범이다. 즉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같은 형식적 의미와 인간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있어 경제적인 방법이 아닌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성으로 이루어가는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
 
문장으로 표현되어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성문법이 사회복지에는 없다. 일본은 ‘복지 8 법’이라는 통일된 사회복지법전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법은 하나의 법전으로 체계화되지 않고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수많은 단행법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경우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개념, 즉 모든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생존권을 확보하고 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은 아래와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이다. 사회복지의 조직과 작용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 사회복지법은 국가법체계에서 사회법에 속한다. 사회법은 사법의 원칙적 존재와 그 고유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에 공법적 통제를 가하여 인간의 실질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이다. 여기서 사회적 약자에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말한다.
 
*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법이다. 관련 법규의 존립근거에 있다.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규정과 제31조에서 제36조의 사회권 관련 규정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제34조의 ‘인간답게 살 권리’ 또는 ‘생존권’ 규정이 사회복지법의 기본 방향이자 근거이다.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처한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을 비롯한 문재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클라이언트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재자(mediator)
견해가 다른 개인이나 집단 사회의 의사소통을 타협하도록 돕고 중개자의 역할을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에게 개입하여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한쪽 편에 서지 않는 중립을 유지하면서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옹호자(advocate)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자의 목표는 클라이언트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다. 불이익을 받게 된 클라이언트나 집단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이나 법령 등을 수정하거나 필요한 자원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클라이언트를 위해 일을 진행하고 대변하는 역할로 특히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것을 얻을 힘이 거의 없을 때 가장 필요한 역할이다.
 
훈련가(trainer)
기관이나 조직의 차원에서 직원들의 전문가적인 능력을 계발시키기 위해서 직원 세미나 혹은 워크숍, 슈퍼비전 등에 참여하여 직원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협상가(negotiator)
다툼이 있거나 갈등관계에 놓인 사람들이 상호 화해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협상을 돕는 것,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중재자와 달리 협상가는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서 개입한다.
 
조정자(coordinator)
개입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조정, 발굴 위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사례관리하고 사례 변화과정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자원을 연계하고 서비스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다양한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주어지는 서비스를 조직적인 형태로 정리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중복과 상충되는 정보제공을 막을 수 있다.
 
집단 촉진자(group facilitator)
집단 활동에서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하며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전문가 심리학자,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등등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가 집단의 협조적 분위기를 형성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이익을 주고자 노력한다. 즉 치료집단, 사회집단 등을 운영에서 집단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의 법률적 권리

국민주권주의, 기본권존중주의, 권력분립주의, 권력분립주의, 평화통일주의, 시장경제주의, 복지국가주의, 문화국가주의, 세계평화주의, 헌법의 기본원리 기초하여 사회복지제도와 현상에 적합하도록 구체화 하고 있다.
권리란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에서 권리라 함은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을 법이 부여해준 것이다. 이러한 법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는 통치자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안정적으로 사회복지를 누릴 수 없다. 따라서 복지국가로 발전할수록 법적 권리로서 인정되어 왔으며 법적 토대도 마련되어 왔다.
 
인권(Human Rights)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권적 권리이다. 즉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요구되는 권리로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인간존엄성, 행복추구권을 의미하는 천부인권(天賦人權)과 동일한 권리이다. 따라서 인종, 국적, 장애, 연령,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인 것이다.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천은 인간의 욕구를 기초로 하고 이를 충족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인권을 실현하는 전문적 실천이다, 다만 인권은 추상적이며 자연권이기 때문에 인권은 법의 근거가 구체화 되어야 한다.
 
평등권(equality before the law)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근대국가의 형성과 함께 인권은 시민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유해야 할 권리로 인식되었으며, 이렇게 해서 시민권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평등권은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의 순서로 발전했으며 오늘날은 이들의 통합된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 공민권(civil right)은 신체의 자유, 언론 및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사유재산 보장, 법 앞에서의 만인평등과 같은 자유권을 의미한다.
 
* 정치권(political right)은 참정권이라고도 하는데, 1인1표제에 따라 투표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평등권이 보장되었다.
 
* 사회권(social right)은 적정 수준의 경제적 복지 및 보장과 사회적 유산의 공유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문명화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전범위의 권리를 의미한다. 공민권의 자유권적인 한계를 넘어 참정권을 매개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동계층, 나아가 전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에 대한 합의가 사회권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로써 복지국가는 적극적 개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되었다.
 
자유권(civil liberties)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법률로서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이 있다.
 

법적접근의 한계

아동과 장애인 및 노인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결정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인격 및 자유의 실현, 보편성과 평등의 문제를 기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자기 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범체계를 재정비하고 사회복지에 특유한 문제로서 입법평가가 갖는 중요성도 지적한다. 사회복지법에서 관련법이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잦은 개정으로 수급자가 권리와 법률관계에 접근하기 어려움이 있다. 국가와 급여전달자, 수급권자, 그리고 수급권자를 보호하는 가족들 간의 법률관계 및 실현구조에 대한 해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사회복지법이 한편으로는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수급권자 대상으로 하는 일반 법률과의 관계에서 입법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회보장법과의 관계에서 독자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규범은 정책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지만 규범을 통하여 정책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이 목표규범으로서의 성격과 결과 지향적 기능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보면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특성과 사회보장법적 형성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사회보장법의 기능구조가 갖는 한계가 있다.
 

법적근거의 필요성

사회복지법의 규범적 실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목적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사회복지 입법자은 이들 문제를 재점검하고 이에 기초하여 가능성과 한계를 설득력 있게 형성하데 주목해야 한다. 또한 여러 매체를 거쳐야 비로소 입법목적이 실현되기 때문에 규범과 현실의 상호관계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 일련의 상황을 개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을 한다.
 
사회복지분야는 환경으로부터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환경에 변화고 대응하며 그에 따라 사회문제와 사회적 욕구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는 늘 선거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늘 일회성에 그치거나 선심성 정치공약을 남발하고 사라졌습니다.
 
또한 복지재정현실을 감안해도 이념상은 선별적 복지개념을 취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보편적 복지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둘의 시각이 다르긴 하지만 어느 하나의 생각이 옳다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국민연금, 아동급식, 노인수당 등 기본적인 틀은 보편성 추구하는 복지정책을 하고 그와 동시에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 집중 할 수 있는 선별주의도 적절하게 혼합하여 자원의 양 국민정서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사회복지법의 개념 입법체계와 사법체계에 대해 알았습니다